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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 신청법인 명칭 | |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 처분 재산 종류 및 수량 | |
| 금액 | |
| 처분 방법 | |
| 처분 사유 |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 확인 및 검토 è 결재 è 결과 통지 신고인 처리 기관: 국가보훈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