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 신청법인 명칭 | |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 처분 재산 종류 및 수량 | |
| 금액 | |
| 처분 방법 | |
| 처분 사유 |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 확인 및 검토 è 결재 è 결과 통지 신고인 처리 기관: 국가보훈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이 서식은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문서로,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법인 정보
- 신청법인 명칭필수
- 신청법인 전화번호필수
- 신청법인 소재지필수
대표자 정보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기재해주세요.
- 대표자 주소필수
- 대표자 전화번호필수
처분재산 정보
- 처분 재산 종류 및 수량 필수
- 처분 재산 금액필수
- 처분 방법필수
- 처분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접수 후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7일입니다.
해당 서식은 어떤 경우에 작성하나요?
비영리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처리 기관은 어디인가요?
처리 기관은 국가보훈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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