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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필요 시) 2. 총회의 회의록 1부(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