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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필요 시) 2. 총회의 회의록 1부(필요 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0-12-28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0)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처분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법인

  • 신청법인 명칭필수
  • 신청법인 전화번호필수
  • 신청법인 소재지필수

대표자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 대표자 전화번호필수

처분재산

  •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필수
  • 처분재산 금액필수
  • 처분 방법필수
  • 처분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는 언제 사용하나요?

비영리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사용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산 당시의 정관 및 총회의 회의록이 필요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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