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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2.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인증서 발급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