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2.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인증서 발급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이 서식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여러 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법인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실무 책임자 성명필수
- 실무 책임자 전화번호필수
- 실무 책임자 FAX
- 실무 책임자 전자우편
관계자 정보
- 건축주 성명(법인명)필수
- 건축주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건축주 주소필수
- 설계자 사무소명필수
- 설계자 신고번호필수
- 설계자 성명필수
- 설계자 자격번호필수
- 설계자 사무소 주소필수
- 공사시공자 회사명(대표자명)필수
- 공사시공자 면허번호필수
- 공사시공자 사무소 주소필수
- 공사감리자 사무소명필수
- 공사감리자 신고번호필수
- 공사감리자 성명필수
- 공사감리자 자격번호필수
- 공사감리자 사무소 주소필수
시설물 정보
- 신청시설물명필수
- 신청시설물 소재지 주소필수
- 신청시설물 용도필수
- 대지면적필수
- 건축면적필수
- 연면적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인증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평가서에 포함된 사실 증명서류, 대리인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인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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