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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농장지정번호란과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청인 (신고인)
농장명(성명): 전화번호:
농장 소재지: 농장지정번호(변경신고 시):
신청 현황
가축종류:
사육두수: 두
축사 및 부지 면적
축사: ㎡, 부지: ㎡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유 현황:
변경 사항
대표자 성명:
농장 소재지 변경 전후:
농장명 변경 전후:
가축사육 마릿수 변경 전후: 두
축사 면적 변경 전후: ㎡
악취저감 시설ㆍ장비: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지정사항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