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기본 정보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 유형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농장지정번호란과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청인 (신고인)

농장명(성명):   전화번호:  

농장 소재지:   농장지정번호(변경신고 시):  

신청 현황

가축종류:  

사육두수:  

축사 및 부지 면적

축사:   ㎡, 부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유 현황:  

변경 사항

대표자 성명:  

농장 소재지 변경 전후:  

농장명 변경 전후:  

가축사육 마릿수 변경 전후:  

축사 면적 변경 전후:  

악취저감 시설ㆍ장비: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지정사항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