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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농장지정번호란과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청인 (신고인)

농장명(성명):   전화번호:  

농장 소재지:   농장지정번호(변경신고 시):  

신청 현황

가축종류:  

사육두수:  

축사 및 부지 면적

축사:   ㎡, 부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유 현황:  

변경 사항

대표자 성명:  

농장 소재지 변경 전후:  

농장명 변경 전후:  

가축사육 마릿수 변경 전후:  

축사 면적 변경 전후:  

악취저감 시설ㆍ장비: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지정사항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서명 또는 인)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10-20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2022)

This form is for applying for designations or reporting changes for eco-friendly livestock farms under the 'Regulations on the Resource Recycling of Livestock Manure.' It is overseen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신청 유형필수

신청인 정보

  • 농장명(성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농장 소재지필수
  • 농장지정번호변경신고 시에만 입력합니다.

신청 현황

  • 가축종류필수
  • 사육두수필수
  • 축사 면적 (㎡)필수
  • 부지 면적 (㎡)필수
  •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유 현황필수

변경 사항

  • 대표자 성명
  • 농장 소재지 변경 전후
  • 농장명 변경 전후
  • 가축사육 마릿수 변경 전후
  • 축사 면적 변경 전후 (㎡)
  • 악취저감 시설ㆍ장비

자주 묻는 질문

지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정 신청 시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사업개요, 처리 현황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시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정 신청서는 50일, 변경 신고서는 1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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