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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의뢰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아래 피고인에 대한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성 명: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 세)

주 소:  

사건번호:  

범죄사실의 요지:  

통보기한:  

붙 임 참고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