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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사실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3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행정기관명:
수신(경유):
스토킹 행위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전자장치 부착일:
부착 기간: ~
담당자 및 연락처: (해당 항목 없이 공무원 작성일 경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