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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사실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3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행정기관명:  

수신(경유):  

스토킹 행위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전자장치 부착일:  

부착 기간:   ~  

담당자 및 연락처: (해당 항목 없이 공무원 작성일 경우 생략)

전자장치 부착 사실 통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0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행정기관명필수
  • 수신필수

스토킹 행위자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연락처필수
  • 주소필수
  • 실제 거주지
  • 직업
  • 직장 소재지

전자장치 부착 정보

  • 전자장치 부착일필수
  • 부착 기간 시작필수
  • 부착 기간 종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는 어떤 경우에 부착됩니까?

주로 스토킹 범죄 등 심각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착됩니다.

어떻게 통지받을 수 있습니까?

해당 법령에 따라 발신 기관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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