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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을 위한 협력을 요청합니다.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참여 및 사용 대상:  , 기관:  .

통합방위사태 선포내용:  , 선포일자:  , 선포이유:  .

유의사항: 이 협력요청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당시 참여 또는 사용 협력에 동의한 인력 또는 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위한 사전 동의서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인력으로 참여하거나 물자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서명:  .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중지 통지서

통합방위사태 해제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이 중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 해제일자:  , 해제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