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을 위한 협력을 요청합니다.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참여 및 사용 대상: , 기관: .
통합방위사태 선포내용: , 선포일자: , 선포이유: .
유의사항: 이 협력요청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당시 참여 또는 사용 협력에 동의한 인력 또는 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위한 사전 동의서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인력으로 참여하거나 물자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서명: .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중지 통지서
통합방위사태 해제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이 중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 해제일자: , 해제사유: .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되나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었을 때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을 위한 서식입니다.
인력 참여 및 물자 사용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른 협력이 필요하며, 중점관리대상이 지정된 인력 및 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 중지 통지서는 언제 발행되나요?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인력 참여 및 물자 사용이 중지될 때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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