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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승인 통지서

긴급사용승인 의료제품 제조업자ㆍ수입업자 정보

업체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   의료제품의 종류:  

긴급사용 승인사항:   주요 내용 및 승인조건

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사용승인을 합니다. 승인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