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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ㆍ지급결정 취소 통지서
수급자
성명:
주소:
행정처분
결정 내용
처분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원
지급 중단일:
지급결정 취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