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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ㆍ지급결정 취소 통지서

수급자

성명:  

주소:  

행정처분

결정 내용

처분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지급 중단일:  

지급결정 취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