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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ㆍ지급결정 취소 통지서

수급자

성명:  

주소:  

행정처분

결정 내용

처분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지급 중단일:  

지급결정 취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ㆍ지급결정 취소 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2-1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또는 취소를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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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필수
  • 주소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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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 사유필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필수
  • 지급 중단일
  • 지급결정 취소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통지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은 언제까지 반환해야 하나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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