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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유예 결정서

신청인

성명:  

주소:  

유예 신청 결과

[ ]

유예 기간:   

[불승인 사유]

[ ]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아님: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 아님:  

[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가 아님:  

[ ]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가 아님:  

[ ] 그 밖에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법률에 정하는 경우가 아님:  

(구체적 사유)  

귀하의 취업지원 유예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