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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유예 결정서

신청인

성명:  

주소:  

유예 신청 결과

[ ]

유예 기간:   

[불승인 사유]

[ ]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아님: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 아님:  

[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가 아님:  

[ ]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가 아님:  

[ ] 그 밖에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법률에 정하는 경우가 아님:  

(구체적 사유)  

귀하의 취업지원 유예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취업지원 유예 결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2-1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취업지원 유예 결정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는 서류로, 유예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서식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필수
  • 주소필수

유예 신청 결과

  • 유예 신청 결과필수
  • 유예 시작일
  • 유예 종료일

불승인 사유

  • 임신하지 않음 또는 출산 후 90일 이하 아님
  • 질병 또는 부상 아님
  • 병역 의무 아님
  • 국외 체류 아님
  • 기타 사유 아님
  • 구체적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정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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