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성명, 주소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업지원

신청인

성명:  

주소:  

불인정 사유

[ ]

(구체적 사유)  

1.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 65세 이상 69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건 준수 필요.

2.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필요.

3.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약계층에 대한 설명.

위와 같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