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업지원
신청인
성명:
주소:
불인정 사유
[ ]
(구체적 사유)
1.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 65세 이상 69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건 준수 필요.
2.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필요.
3.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약계층에 대한 설명.
위와 같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주 묻는 질문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는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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