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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신고 내용
재참여일:
유예 기간: ∼
재참여 사유: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유의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