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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신고 내용

재참여일:  

유예 기간:   

재참여 사유: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유의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해야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2-1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입니다. 이 서식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재참여를 원하는 신청자가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휴대전화)필수

신고 내용

  • 재참여일필수
  • 유예 기간 시작일필수
  • 유예 기간 종료일필수
  • 재참여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서식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재참여일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재참여를 원하는 날짜를 연월일 형식으로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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