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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반원증
이 증명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합니다.
소속:
성명:
생년월일:
활동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합니다.
1. 이 증표를 소지한 자는 역학조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