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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반원증

이 증명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합니다.

소속:  

성명:  

생년월일:  

활동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합니다.

1. 이 증표를 소지한 자는 역학조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역학조사반원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19-07-18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2019)

역학조사반원증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필수 증명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성명필수
  • 기관명필수

활동정보

  • 생년월일필수
  • 활동 시작일필수
  • 활동 종료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반원증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림청이나 해당 발급기관에 연락하여 재발급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활동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활동기간 연장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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