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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서

제 호

1. 기관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위 기관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스포츠의 종목선정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