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서
제 호
1. 기관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위 기관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스포츠의 종목선정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서를 신청하는 방법은?
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소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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