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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증서
☆ 연 금 수 급 권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금지급사유:
행 정 안 전 부 장 관
1. 이 증서는 귀하의 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2.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증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2-1. 가. 이 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
2-2. 나.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연금수급권이 소멸된 때
2-3. 다. 연금수급권자가 공무원으로 취임한 때
3. 이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연금은 월별로 분급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5. 연금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분까지를 지급합니다.
6. 연금을 수령하실 때에는 이 증서와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