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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증서

☆ 연 금 수 급 권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금지급사유:  

행 정 안 전 부 장 관

1. 이 증서는 귀하의 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2.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증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2-1. 가. 이 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

2-2. 나.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연금수급권이 소멸된 때

2-3. 다. 연금수급권자가 공무원으로 취임한 때

3. 이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연금은 월별로 분급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5. 연금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분까지를 지급합니다.

6. 연금을 수령하실 때에는 이 증서와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증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1-05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전직대통령의 연금 수급 권리를 증명하는 연금증서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발급되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주소필수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연금지급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이 증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연금지급이 중지됩니다.

증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증서를 분실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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