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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단위, 사업장명칭, 대표자성명, 참여 농가 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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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신청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운영주체)
신청단위 
사업장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참여 농가 수 
주소 
(지방자지단체 주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 
직위 
전화번호 
신청구분 
인증구분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주요품목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인 증 → 인증서 발급

신청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