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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신청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운영주체)
신청단위 
사업장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참여 농가 수 
주소 
(지방자지단체 주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 
직위 
전화번호 
신청구분 
인증구분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주요품목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인 증 → 인증서 발급

신청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1-1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신청단위필수
  • 사업장명칭필수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성명필수
  • 참여 농가 수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 지방자치단체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위
  • 담당자 전화번호

신청내용

  • 신청구분필수
  • 인증구분필수
  • 사업장 소재지필수
  • 신청면적(㎡)필수
  • 주요품목필수

기타

  • 신청인 생년월일

자주 묻는 질문

인증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인증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2개월입니다.

인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와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증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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