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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조서

위의 사람에 대하여 법원에서 죄로 선고한 사형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집행명령이 있었으므로, 시 위의 교도소 내 현장에서 검찰청 검사, 검찰청 서기관 및 교도소장이 참여하고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교도소장은 수형자를 확인한 후 위의 확정판결에 따라 사형을 개시할 것을 알리고 현장에서 교수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교도소 의무관은 교수절명 후 사망을 검시하고 다시 5분이 경과한 후 포승을 푼다.

이 형 집행은 같은 날 시 분에 착수하여 같은 날 시 분에 끝난다.

검찰청 검사 : (서명 또는 인)

검찰청 서기관 : (서명 또는 인)

교도소 교정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