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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조서

위의 사람에 대하여 법원에서 죄로 선고한 사형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집행명령이 있었으므로, 시 위의 교도소 내 현장에서 검찰청 검사, 검찰청 서기관 및 교도소장이 참여하고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교도소장은 수형자를 확인한 후 위의 확정판결에 따라 사형을 개시할 것을 알리고 현장에서 교수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교도소 의무관은 교수절명 후 사망을 검시하고 다시 5분이 경과한 후 포승을 푼다.

이 형 집행은 같은 날 시 분에 착수하여 같은 날 시 분에 끝난다.

검찰청 검사 : (서명 또는 인)

검찰청 서기관 : (서명 또는 인)

교도소 교정관 : (서명 또는 인)

사형집행조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8-21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2023)

이 서식은 사형 판결의 집행 절차를 문서화한 것입니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근거하며, 법무부가 소관 기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등록 기준지필수
  • 주거필수
  • 성명필수

조건

  • 교도소 수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서명은 누구의 것이 필요한가요?

검찰청 검사, 검찰청 서기관, 교도소 교정관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사형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확정 판결 후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내에서 진행되며, 검찰 검사 및 관계자의 입회 하에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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