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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이 단계 필수 항목: 회사명(성명), 주소,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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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결과통지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신규 기술ㆍ서비스 명칭:
신속처리 결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ㆍ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음
그 밖의 안내 사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신속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