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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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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결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ㆍ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음

그 밖의 안내 사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신속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신속처리 결과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12-09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2)

이 서식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규 정보통신 기술 또는 서비스의 신속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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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는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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