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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시설개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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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계획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검토기한 : 20일
제출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대상 시설
시설번호: 시설명: 설치장소:
안전검사기관의 불합격/위험ㆍ보수 판정 통보일:
시설개선
1. 사유별:
2. 개선조치 내용:
3.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개선기간: ~ (개월)
개선완료 예정일:
세부 추진 일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개선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지서 또는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개선계획서 작성 -> 접수 -> 적정성 검토 -> 필요시 보완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