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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시설개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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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계획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검토기한 : 20일

제출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대상 시설

시설번호:   시설명:   설치장소:  

안전검사기관의 불합격/위험ㆍ보수 판정 통보일:  

시설개선

1. 사유별:  

2. 개선조치 내용:  

3.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개선기간:   ~   (개월)

개선완료 예정일:  

세부 추진 일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개선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지서 또는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개선계획서 작성 -> 접수 -> 적정성 검토 -> 필요시 보완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