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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계획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검토기한 : 20일

제출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대상 시설

시설번호:   시설명:   설치장소:  

안전검사기관의 불합격/위험ㆍ보수 판정 통보일:  

시설개선

1. 사유별:  

2. 개선조치 내용:  

3.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개선기간:   ~   (개월)

개선완료 예정일:  

세부 추진 일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개선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지서 또는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개선계획서 작성 -> 접수 -> 적정성 검토 -> 필요시 보완요청

시설개선계획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2-0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

이 서식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검사 불합격,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개선사유

  • 시설개선 사유필수

제출인

  • 상호(명칭)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소필수

대상 시설

  • 시설번호필수
  • 시설명필수
  • 설치장소필수
  • 안전검사기관의 불합격/위험ㆍ보수 판정 통보일필수

개선조치

  • 개선조치 내용필수놀이시설 개선방법, 놀이기구별 수리ㆍ보수할 내역을 명확하게 작성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필수

개선기간

  • 개선기간 시작일필수
  • 개선기간 종료일필수
  • 개선완료 예정일필수
  • 세부 추진 일정필수시설개선 절차(입찰, 착공, 안전검사 등)에 따른 소요기간 작성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필요합니까?

설치검사 불합격,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또는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설치검사 불합격 통지서,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지서 또는 안전진단 결과 통지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개선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개선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로 작성하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의 예상 기간을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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