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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