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This form is used to report the nonuse of facilities according to Article 24, Claus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and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Urban Traffic Improvement Promotion Act. It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정보
- 신고인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부과대상 시설물
- 시설명필수
- 용도필수
- 연면적필수— 밝기 단위: ㎡
- 소재지필수— 전화번호 포함
미사용 내용
- 미사용 면적필수— 밝기 단위: ㎡
- 미사용 용도필수
- 미사용 기간필수
- 미사용 사유필수—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자주 묻는 질문
미사용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부가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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