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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 1부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위원회에서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

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등록기준지는 『호적법』에 따른 본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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