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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 1부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위원회에서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

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등록기준지는 『호적법』에 따른 본적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없음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4-29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2022)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필수
  • 대상자와의 관계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대상자 정보

  • 대상자 성명필수
  • 대상자 성명 (한자)
  • 대상자 생존 여부필수
  • 대상자 본필수
  • 대상자 본 (한자)
  • 출생 연월일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성별필수
  • 등록기준지필수

부모 정보

  • 부 성명필수
  • 모 성명필수
  • 등록기준지 (부모)

기록 사항

  • 사망의 경우 일시 및 장소
  • 정정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법률에 따른 위원회에서 인정된 서면 등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발생하나요?

본 신청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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