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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법인(상호)명,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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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1부 2.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1부
수수료 없음
1. 비료의 종류는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에 기재된 비료의 종류를 적습니다.
2. 공급 또는 사용 물량(kg)은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에 기재된 실중량을 적습니다.
3. 공급 또는 사용면적(㎡)은 비료가 공급되거나 사용되는 소재지의 전체 면적의 합계를 적습니다.
4.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지번)는 해당 비료가 사용되는 지번을 모두 적습니다.
5. 단위 면적(1,000제곱미터) 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준수 여부는 연간 누적된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이 3,750kg 또는 3,750L 이하인 경우 “준수”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