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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1부 2.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1부

수수료 없음

1. 비료의 종류는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에 기재된 비료의 종류를 적습니다.

2. 공급 또는 사용 물량(kg)은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에 기재된 실중량을 적습니다.

3. 공급 또는 사용면적(㎡)은 비료가 공급되거나 사용되는 소재지의 전체 면적의 합계를 적습니다.

4.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지번)는 해당 비료가 사용되는 지번을 모두 적습니다.

5. 단위 면적(1,000제곱미터) 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준수 여부는 연간 누적된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이 3,750kg 또는 3,750L 이하인 경우 “준수”로 적습니다.

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8-07비료관리법 시행규칙 (2023)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료의 종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비료의 생산이나 수입, 사용 관련 정보를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정보

  • 법인(상호)명필수
  •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번호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공급·사용자 정보

  •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신고내용

  • 비료의 종류필수
  • 공급 또는 사용 일시필수
  • 공급 또는 사용 물량(kg)필수
  • 공급 또는 사용 면적(㎡)필수
  •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지번)필수
  • 단위 면적(1,000제곱미터) 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kg 또는 L) 준수 여부필수

자주 묻는 질문

비료의 종류는 어떤 서류에 기반하여 작성하나요?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에 기재된 비료의 종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수수료는 있나요?

아니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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