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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 검찰부
년 징제 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1. 「군사법원법」 제520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벌과금 등을 오는 월 일까지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국고수납 대리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까지 벌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귀하가 벌과금 등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즉시 ○○○검찰부에 입금 사실을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또는 약식명령 확 정 일 ○○지역군사법원
벌 과 금 벌 금: 원 과 료: 원 추징금: 원 (환형유치 일)
안 내 말 씀 o 벌과금 등은 첨부된 납입고지서로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o 금융기관의 수납 인(印) 및 취급자 인(印)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o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o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02)ooo-ooo)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납입고지서
군검찰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