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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 검찰부

년 징제 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1. 「군사법원법」 제520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벌과금 등을 오는 월 일까지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국고수납 대리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까지 벌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귀하가 벌과금 등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즉시 ○○○검찰부에 입금 사실을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또는 약식명령 확 정 일   ○○지역군사법원

벌 과 금 벌 금:  원 과 료:  원 추징금:  원 (환형유치 일)

안 내 말 씀 o 벌과금 등은 첨부된 납입고지서로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o 금융기관의 수납 인(印) 및 취급자 인(印)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o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o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02)ooo-ooo)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납입고지서

군검찰 : (서명 또는 인)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7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2023)

군사법원법 제520조에 따라 벌과금 납부를 명령하는 문서로,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재산 압류 또는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국방부 소관의 서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수신필수

조건

  • 확정일필수
  • 벌금필수
  • 과료필수
  • 추징금필수

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압류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납부하나요?

가장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의 국고수납 대리점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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