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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사본을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