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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사본을 준비하십시오.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5-01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통지서입니다. 신청자는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recipient_info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필수

village_info

  • 어촌계명필수
  • 어촌계 소재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지자체에서 발송한 통지서를 받은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이 필요합니다.

어촌계 총회 의사록은 무엇인가요?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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