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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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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번호허가ㆍ면허ㆍ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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