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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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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5-01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본 서식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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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은 언제 지급됩니까?

선정 통지일 이후 별도로 안내드린 날짜에 지급됩니다.

신청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청인 정보 및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 어선 정보에 관한 부분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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