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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명: 허가(등록)번호:
신고 내용: [ ]
폐업 연월일:
휴업기간 또는 영업재개 연월일:
사유:
허가증 또는 등록증 분실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