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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명:   허가(등록)번호:  

신고 내용: [ ]

폐업 연월일:  

휴업기간 또는 영업재개 연월일:  

사유:  

허가증 또는 등록증 분실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낚시터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8-08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2023)

이 서식은 낚시터업의 폐업, 휴업, 영업 재개, 또는 휴업 기간 연장을 신고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하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정보

  • 성명(법인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신고 내용

  • 낚시터명필수
  • 허가(등록)번호필수
  • 신고 내용필수
  • 폐업/영업재개 연월일
  • 휴업기간
  • 사유
  • 허가증 또는 등록증 분실사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낚시터업의 폐업, 휴업, 영업재개, 또는 휴업기간연장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관련 정보와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이 서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해양수산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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